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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 규제화 동향
2023-03-29 20:10:08

EU 환경 규제화 동향

- EU통상 규제의 경우 수출 기업에 중대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

법률신문 화우  2023.03.17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조준오 변호사 (jojo@yoonyang.com)

김연각 변호사 (ygkim@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hyang@yoonyang.com)

EU 그린딜을 바탕으로 한 EU발 환경규제가 확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EU 그린딜은 2050년까지 유럽대륙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후변화, 순환경제, 화학 및 생물다양성 영역 정책들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EU 수입 제품(지정 품목)의 탄소배출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여하는 CBAM은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이 개시될 예정이고 자원순환 요구가 강화된 에코디자인 규정, 배터리 규정이 올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EU는 2019년 제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친환경, 무독성 물질 기반 건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EU는 제품의 생애주기를 ‘원료(소재/부품) - 제조 - 유통/판매 - 폐기 - 재활용 - 원료 재사용 - 원료’의 순환구조로 정의하고, 자원순환을 위한 세부적인 규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주목되는 제도는 EU CBAM, EU 에코디자인 규정, 그리고 EU 배터리 규제법과 EU 포장재법 등이 있습니다.

2. 주요 EU 환경규제 내용

1) CBAM

CBAM(Cross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란 탄소 감축규제가 EU에 비해 느슨한 역외국 제품이 EU역내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EU ETS(EU Emissions Trading Scheme)에 따른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탄소다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시기에 관하여는 EU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필요성 자체에 대하여는 이론(異論)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CBAM 제도가 시행될 경우 EU는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측정 및 공시하고, 그에 대하여 EU ETS 제도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만큼을 관세로 부과하게 됩니다(주: EU ETS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은 2022. 12. 기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의 7배에 달합니다). CBAM 제도 도입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RM)는 2022. 12. 도입이 잠정 합의 되었고 올해 상반기 중 최종 승인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제도 적용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과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일부 볼트 등 2차 가공제품이 해당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전환(준비)기간이 개시됩니다. 전환기간 동안 EU집행위는 다운스트림 품목,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등의 품목 추가 여부 및 간접배출 포함 여부 등 CBAM의 확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인증서 구 매의무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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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EU CBAM제도에 대응하여, 산업부문의 탈탄소화 촉진 프레임으로 GSSA(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합의,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부문 중 탈탄소화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철강산업”부문에 대하여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협정 수립과 탄소집약도 문제 해결, 철강의 과잉공급에 대한 논의를 내용으로 합니다. 관련하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GSSA 논의가 중국과 같은 불공정한 철강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조치인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strict access to the markets for dirty steel from countries like China”).

EU CBAM이 유럽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반해, 미국이 주도한 GSSA는 다자간 협약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용 국가 및 지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GSSA의 적용 품목 또한, 현재에는 철강에 한정되어 있으나 다른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협약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에코디자인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SPR)’이란 생산, 유통, 판매자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수해야 하는 환경 및 에너지효율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시한 규정으로, 2009년 발표되고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에도 시행중인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 수입품을 포함해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가전, 변압기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효율성 관련 준수사항을 다루며, 대상 품목의 범위는 점차 확대 중)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ESPR은 EU집행위가 2022. 3. 31. 발표하였고 EU의 일반입법절차에 따라 의회와 이사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중 완성될 예정입니다.

ESPR은 기존 지침과 달리 품목의 에너지 효율성에 더하여, 제품의 내구성(durability), 보수·수리가능성(repairability), 재활용가능성(recyclability), 부품 재사용 가능성(reusability of components)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추가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2022~2024년도 실무계획(Working Plan 2022-2024)은 태양광 패널 및 인버터, 무선/스마트폰, 간판 디스플레이, 무선충전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적용 일정을 제시하고, 향후 저온방열기(라디에이터 등), 상업용세탁기, 상업용식기세척기, 외부전원공급장치,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으로의 품목 확대를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EU 집행위에 따르면 직물(의류),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세제, 페인트,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중간제품을 ESPR의 우선 적용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단, 포장재에 대하여는 아래 포장재법을 적용하고 에코디자인 지침의 적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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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터리규정

EU 배터리법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에코디자인과 더불어 국내 산업과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상하고 있는 환경규제법입니다. 주된 내용은 (i) 배터리의 전 주기 탄소배출량 측정을 의무화하고 기준배출량을 초과하면 2028년부터 EU에서 해당 배터리의 판매를 제한하고 (ii)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EU 배터리법의 보완 법률은 최대 32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보완 법률의 입법과 함께 단계적으로 배터리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배터리의 원자재 추적시스템과 리스크 관리계획 구축, 제3자 검증 및 결과 공개의무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 포장재법

2022. 11. 30. EU 집행위는 위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1994년부터 EU 가 시행해온 포장 및 포장재폐기물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강화하고, EU 역내 포장재 폐기물량의 감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i) 기존 지침(directive)은 각 회원국이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전환이 있어야 효력이 있지만 새로운 규정(regulation)은 EU 역내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없이 직접 효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ii)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향상, 친환경플라스틱 활용 등의 구체적 목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이 제안된 PPWR은 2030년(혹은 2040년)까지 EU시장의 모든 포장이 완전 재활용[1]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들의 의무를 부과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구성요소 등 내용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각주1] 단, 냉온음료는2030년까지 전체물량의20%, 2040년까지 80%, 테이크아웃 즉석식품은 2030년 10%, 2040년 40%, 알코올및무알콜음료는 2030년 10%, 2040년 25%, 배송포장재는 2030년 10%, 2040년 50%.

단, PPWR은 업계의 반발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PPWR 초안이 2022. 11. 22. 유출된 후 관련 업계의 큰 반발로 인해 초안에 비해 크게 완화된 내용으로2022. 11. 30.경 발표되었는데, 향후 추가 변동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법안 조정 시 국내 기업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망

자원순환을 위한 주요 환경규제는 제품의 성분과 생산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배출량 또는 발생 폐기물 감축을 위한 규제(또는 준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는 제품 공급망 내에 존재하는 모든 주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MRV)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환경규제 미준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또는 준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치)는 국가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규제가 시행되는 해당 국가의 불이익조치를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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