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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포장재 규제 강화 - 색상·무게기준 신설
2023-03-29 20:06:51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포장재 규제 강화 - 색상·무게기준 신설 (lawtimes.co.kr)

로펌 뉴스레터 2023-03-03 오전 11:27:01

황성익 변호사 (sihwang@shinkim.com)

이용우 변호사 (ywlee@shinkim.com)

고민정 변호사 (mjgo@shinkim.com)

최정은 변호사 (jechoi@shinkim.com)

김규민 변호사 (gmkim@shinkim.com)

지난 2월 27일 포장재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발생량 감소라는 환경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포장재의 색상 및 무게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크게 ▲ 포장재 규제 및 평가기준 강화(제9조의2제1항, 제9조의2제4항),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 확대(제10조제1항제3호), ▲ 무포장 제품 등에 대한 지원(제10조의3),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절차 마련(제19조제3항 내지 제11항), ▲ 일정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권한 부여(제33조의2)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특히 주목하여야 할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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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탄소중립과 같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등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여금 수입·제조 또는 사용하는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된 포장재에 대하여는 포장재 겉면에 이를 표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말함.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 배달음식, 택배 거래가 증가하며 플라스틱계 포장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였고, 환경부는 2020년 경부터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해 포장재의 색상·두께·포장무게비율에 관한 규제 신설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1년의 기간 동안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색상, 무게에 대한 규제가 신설될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포장 디자인, 생산공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하위 규정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규제 신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식품 등 본 개정안의 검토 당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의 두께, 무게비율에 관하여 문제점이 지적되었거나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 제품군의 경우에는 주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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