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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22년 11월)부터 안 준다…미리 알고 준비해요
2022-10-20 12: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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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유현제 기자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 제한||‘생분해성’·‘친환경’ 여부 관계없이 1회용은 제재 해당||시행규칙 시행뿐 아니라 법률 개정…앞으로 친환경 대세 가속화
다음달부터 안 준다…미리 알고 준비해요
  • 환경부가 다음달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확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해왔던 단속에 나선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번 개정 법 시행으로 사용 금지 및 무상 제공 금지에 추가된 항목.
환경부가 다음달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커피전문점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제공이 금지되는 등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상당수 1회용품이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2(제4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가 다음달 24일 시행된다.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에서는 내방객에게 1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 빨대 또는 젓는 막대 제공이 금지된다.

‘합성수지’란 첨가제나 충전제를 섞은 제품으로, ‘생분해성’·‘친환경’ 여부와 관계없이 합성수지 제품은 이번 제재에 해당된다.

1회용 종이컵도 금지되나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한모금컵과 꼬깔컵은 예외로 인정된다.

기존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에서 사용 제한이 확대됐다.

손님에게도 식품을 종이컵에 제공하는 배스킨라빈스 등 업체와 음료를 테이크아웃컵 및 플라스틱 빨대에 담아주는 영세 점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학교 운동장 크기 정도인 3천㎡ 이상 마트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천 시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돼 우산 빗물 제거기 활용이 권장된다.

야구장·축구장·농구장·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에서는 기존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를 넘어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33㎡(10평) 이상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도 1회용 봉투·쇼핑백 제공 금지에 포함됐다. 기존에 제한됐던 ‘대규모점포와 165㎡(50평) 이상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단 ‘1회용 봉투·쇼핑백’에서 B5 규격(182㎜×257㎜)이거나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또는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등은 제외된다.

1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4~5일 대구지역 스포츠·음식점·제과점·소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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